1순위 청약자격 수도권 제외 지방은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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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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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청약가점제 유지

앞으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한 가입기간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적용여부와 비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 1순위 요건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현행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든다.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된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를 각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는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없이 민영주택 85㎡이하는 75%, 85㎡초과는 50% 물량에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고 있어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 부담이되는 문제가 있었다.

수도권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현행 청약가점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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