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95%이상 확보하면 나머지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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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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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해당 대지면적의 95%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대지에 대해 매도협의를 진행하고 3개월이상의 협의 결렬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오는 2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매도청구소송(알박이) 진행중인 대지가 있으면 1심에서 승소해야 하는 문제점을 악용해 권리자들이 사업주체에게 과도한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면적중 95%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대지에 대해 매도협의가 가능해지고 매도협의(3개월 이상) 결렬시 매도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주체가 전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분양보증을 설정해야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한 것도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토록 했다.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도 이들 권리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이밖에 그동안 무주택기간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해 당첨이 취소될 경우 통장효력도 상실시켰던 것을 통장의 효력은 유지시키되 일정기간(과밀억제권 2년, 그외 지역 1년) 통장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내요에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추가하도록 하며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주택 소유자의 일시적인 주거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 임시사용 공급량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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