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2년연속 법정한도 초과

  • 2008년 이어 지난해도 0.7%p 초과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국세감면한도를 법으로 정해놓고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조세지출)액은 28조3968억원, 국세수입액은 164조5877억원으로 잠정 집계됨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4.7%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국세감면한도인 14.0%를 0.7%포인트 초과한 것이다.

앞서 2008년에도 국세감면율이 14.7%에 달하면서 감면한도(13.7%)를 1.0%포인트 웃돈 바 있어 2년 연속 감면한도를 넘긴 셈이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계로 나눈 것이며,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를 더한 비율이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직전 3년 평균+0.5%)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2007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감면 규모는 2008년에 비해 유가환급금이 2조5000억원 가까이 줄었는데도 중산서민 지원, 경제활성화 지원 등으로 감면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3859억원(1.3%) 감소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신설된 근로장려금으로 4537억원을 지출했고 한시적으로 시행된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혜택에 따라 개별소비세 2933억원을 깎아줬다.

이밖에 근로자 소득공제가 5조8714억원, 농어업 석유류 부가세ㆍ개소세 면제 및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3조1167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조9802억원, 연구개발(R&D) 비용ㆍ설비투자 세액공제가 1조6748억원 등이었다.

재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정비와 과세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과세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올해는 비과세.감면 규모를 국세감면 법정한도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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