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그 배우자에게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3년간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전직대통령 서거시 그 배우자에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우자가 비서관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의 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면한다.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임용 기간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날부터 3년간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배우자 이희호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에게 지원될 전망이다.
입법예구된 개정안은 향후 부처 의견조회와 국민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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