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은 앞으로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서면 요청 시 우편으로도 제공되고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보고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방식과 기재항목 변경을 반영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을 8일 업계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되던 자산운용보고서는 앞으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며 우펀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투자자는 대신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금투협 홈페이지(http://dis.kofia.or.kr)를 통해 자신이 투자하는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기존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돼온 이해관계인과 거래에 관한 사항, 의결권행사여부와 내용,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거래내역 항목은 삭제되고 투자환경과 운용계획, 업종.국가별 투자내역, 환헷지비율 기재 항목은 추가됐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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