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비 4456억원, 지방비 1271억원 등 총 5727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희망근로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오는 13일부터 열흘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근로 사업 대상자는 총 10만명으로, 사업 기간은 오는 3월부터 4개월이다.
참여 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계층이다. 지난해 희망근로 사업에서 공무원의 가족 등이 대폭 참여하는 점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배우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청년실업자와 실직자, 휴·폐업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선발 가산점이 부여해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 대책이 되도록 했다.
근무는 1일 8시간, 주 5일제로 이뤄지며, 일당 3만3000원와 교통·간식비 3000원 등 최대 3만6000원이며 4대 보험도 적용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 보수의 30%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 사용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사업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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