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조사 부과세액 1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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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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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 등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사항을 조사해 부과하는 세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373건의 주식변동 조사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총 9천707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중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 조사건수가 193건으로 전체의 51.7%에 달했고 부과세액은 9천104억원으로 93.8%를 차지했다.

조사건수는 서울청 다음으로 중부청(경기.인천.강원) 110건, 대구청(대구.경북) 24건, 광주청(광주.호남) 18건, 부산청(부산.경남) 15건, 대전청(대전.충청) 13건 등의 순이었다.

그동안 주식변동 사항에 대한 조사건수는 줄었으나 부과세액은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조사건수는 2003년 732건, 2004년 661건, 2005년 313건, 2006년 288건, 2007년 287건 등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08년 373건으로 늘었다.

부과세액은 2003년 2천537억원에서 2007년 3천795억원으로 늘었고 2008년 9천104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08년 주식변동 조사건수가 전년도보다 30% 늘었지만 부과세액이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규모 변동사항에 조사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식변동 조사는 보통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변동이 생길 때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조사 후 법인세.양도세.증여세 추징 등이 잇따른다.

국세청은 지난해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데 이어 올해도 이 분야에 역량을 집중, 주식거래를 통한 대주주의 사전 상속 및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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