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불에 타거나 오염, 침수 등으로 훼손된 화폐(소손권)의 교환액이 9억3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중 소손권 교환실적'에 따르면 한은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소손권은 9억3900만원으로 전년의 7억6300만원보다 1억7600(23.1%)만원 증가했다.
교환건수는 4618건에서 5245건으로 13.6% 늘었고, 건당 교환금액은 16만5000원에서 17만9000원으로 8.5% 확대됐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이 8억1400만원(86.7%)으로 가장 많았고 5만원권 7800만원(8.3%), 1000원권 2800만원(3.0%), 5000원권 1900만원(2.0%) 순이었다.
훼손된 이유로는 △불에 탄 경우가 1595건(30.4%), 5억2200만원(55.6%)으로 가장 많았고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1059건(20.2%), 1억5100만원 △장판밑 눌림 910건(17.3%), 1억1600만원 △칼질 등에 의한 찢김 412건(7.9%), 4100만원 △세탁에 의한 탈색 372건(7.1%), 1700만원 △기름·화학물질 등에 의한 오염 211건(4.0%), 3400만원 등이었다.
거액 소손권 교환사례를 보면 부산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1200만원을 장판 밑에 보관하다 습기로 부패해 교환했다.
경북 김천의 최모씨는 시누이 사후에 시누이의 집을 수리하던 중 습기로 부패된 1100여만원을 발견해 교환했다. 이 돈은 고인이 비닐로 싸서 땅에 묻어둔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가스통에 돈을 모아오던 중 돈을 꺼내기 위해 용접기로 가스통을 절단하다 불꽃이 튀어 불에 탄 500여만원을 교환했다.
한편 한은은 화재 등으로 돈의 크기가 원래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5분의 2가 넘으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보관상 잘못으로 돈이 훼손되면 개인재산 손실 및 화폐제조비 증가로 이어진다"며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토록하고 돈을 화기 근처나 땅속, 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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