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을 '준공한 지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에 상정, 통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267개 아파트 단지 10만6천318가구 가운데 5년 이상 15년 미만의 97개 단지 4만8천486가구가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비, 안전진단 수수료 등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단지가 같은 내용으로 3년 내에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편중지원 방지를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 031-590-4734)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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