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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클린업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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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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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이 관심을 끌고 있다.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이란 재개발·재개건축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자금사용 내역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인터넷사이트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그동안 지적돼 왔던 일부 조합간부들에 의한 '밀실 사업추진'과 비리 사슬을 끊겠다는 의도다.

클린업시스템은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운영규정과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사업시행 계획서,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7개 항목에다 조합의 월별 자금 유·출입 내역 등 8개 항목이 추가로 공개된다. 추가 8개항목은 지금은 권고사항이지만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의무시행으로 바뀐다.

작년 1월 발생했던 비극적인 '용산참사'의 한 요인이었던 세입자 대책도 쉽게 알 수 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정보와 보상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일부 조합원 외의 대다수 세입자가 정보를 얻지 못해 발생했던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견해다. 또  '사업미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설립단계부터 개인별 부담금을 수치로 제시해줌으로써 그동안 정확한 분담금 제시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오던 관행도 일부 제동이 걸릴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614개 사업장 가운데 87%인 534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조합도 대부분 참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클린업시스템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업시스템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각 조합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정확하고 알맹이 있는 정보를 제 때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법적 강제사항이라고 해도 600개가 넘는 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얼마전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었던 성북구 장위동의 한 사업장의 경우 공개된 정보는 거의 없었다. 나머지 사업구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비리는 대부분 정비사업체 선정이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인 로비활동,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안보인다. 전문가들이 클린업시스템이 정비사업에 대해 어느정도 투명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비리를 막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 조합장 가운데 구속된 사례가 지난 10년간 15건이었으며 구속사유는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이 주료를 이루고 있다. 또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이 변경된 사례는 177건이었으며 시공업체를 변경한 경우도 49건에 달한다.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과 연관된 비리가 조합 간부의 개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조합과 시공사-공무원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이었다는 의미다. 클린업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하면서 아울러 조합과 시공사-공무원으로 연계되는 비리구조를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비리를 만들 수 있는 원천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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