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설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맞이 중소기업 특별금융자금' 1조원을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영업점장에게 금리전결권을 부여해 최고 1.3%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재약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설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에 빠진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체불 임금 및 상여금 △원자재 구입 자금 △우수기술력 보유 중소기업 △녹색성장 관련 중소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들 기업에 B2B대출과 할인어음, 구매자금대출, 공공구매론 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담보로 제공된 1700억 규모의 예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中企 특별예대상계'도 실시한다.
예대상계 실시로 중소기업은 담보로 제공한 1700억원 규모의 예·적금에 대해 정상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대출금 중도 상환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들은 이 조치를 통해 53억여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대출금 상환 시에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받는다.
예대상계란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한 대출자금을 기업의 예·적금으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은 보통 은행에 대출과 예·적금을 동시에 갖고 있게 마련인데, 자신의 예금 및 적금을 대출과 상계처리하면 불이익없이 금융비용(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액)을 절감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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