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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까지 전국 43개 마리나항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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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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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사업비 1조7천억원 투입,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이 원칙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위치도.

오는 2019년까지 요트·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마리나항만이 전국 43개소에 건설된다.

또한 각 마리나항만은 배후 인구, 숙박·상업시설 등을 고려해 거점·레포츠·리조트형 등 3가지 유형으로 특화되며 사업계획 수립시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으로 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 국장급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약 1조7000억원이 투입돼 전국에서 총 43개의 마리나항만이 설치·운영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개소(왕산·방아머리 등) △충청권 4개소(석문·오천 등) △전북권 2개소(고군산·비응) △서남권 4개소(함평·목포·화원·팽목) △전남권 3개소(완도·남열·소호) △경남권 8개소(구산·당항포·물건·하동 등) △부산권 3개소(부산북·수영만·백운포) △경북권 5개소 △강원권 4개소 △제주권 5개소(강정·김녕·중문 등) 등이다.

이중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마리나항만은 부산 수영만, 통영, 사천, 제주 중문 등 11곳으로 총 1028척의 레저선박 수용이 가능하다. 또 현재 개발중인 곳은 수도권의 전곡과 서남권의 함평 등 5개소다.

각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으로 도입시설 및 시설배치계획 등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그 위치와 면적 등만 포함해 고시된다. 또한 배후 인구 및 숙박,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3가지 유형으로 특성화된다.

유형에 따라서 각 예정구역의 주요 도입시설, 수용 척수, 면적 등이 달라지며 △거점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레포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만㎡ 규모로 조성된다.

이처럼 각 예정구역의 면적이 정해진 것은 마리나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도한 매립을 지양하고자 제시된 것이다. 향후 마리나항만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수익성, 도입시설 등에 따라서 최종 조정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업 경비는 총 1조7000억원수준이다. 사업비는 사
업시행자 자체 조달이 원칙이며 국가는 방파제·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건설만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와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요트학교 건립 지원, 마리나항만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해양레저스포츠 문화정착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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