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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만 있으면 펀드사 이동도 '내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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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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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려는 펀드판매사 계좌만 있으면 지점방문 없이도 펀드판매사를 투자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가령 A, B, C 금융사 계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3개 금융사가 제공하는 펀드 서비스를 비교한 후 온라인 상으로 손쉽게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펀드 최초 가입일 또는 판매사 변경 후 90일(3개월)이 지나야 이동이 가능하다. 판매사 간 과당 경쟁을 막기위함이다.

업계는 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으로 펀드 판매사간 서비스 경쟁에 따른 판매수수료 인하 등 여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1단계에 참여하는 펀드판매사는 전체 88개사 중 61개사로 전산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일부 증권사 등은 제외됐다. 이들은 시스템 설비가 갖춰지는 대로 참여할 예정으로 올 상반기 2단계 시행 일정에 맞춰 11개사가 추가된다.

앞서 금감원은 펀드판매사 이동을 위해서는 기존 가입한 판매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아 변경할 판매사를 직접 방문, 반드시 본인 실명 및 인증과정을 거쳐야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점이 없는 온라인전용 펀드판매사나 지점수가 1~2개에 그치는 판매사에 대한 투자자 방문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존 계좌가 개설돼 있는 경우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즉, 변경하고자 하는 펀드판매사와 신규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지점 방문을 통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 또, 키움증권과 같은 온라인 전용 펀드판매사로 이동을 희망할 경우 기존 판매사에서 발급받은 계좌확인서를 가지고 키움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나 은행을 찾아가 펀드 계좌를 이동하면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온라인 펀드판매사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펀드판매사들의 수수료 평균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판매사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적 제고 및 투자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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