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가 확대되고, 용지가격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혁신·기업도시는 부지면적이 크지 않음을 감안해 50만㎡ 이하의 토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지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발전방안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혁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정해 자족시설 용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현재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토지이용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유보지 100만㎡를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해 원형지 공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면 원형지 공급이 늘어 기업 유치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지원단은 예상했다.
지원단은 또 혁신도시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지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도시는 아직 착공 전인 무안, 무주, 영암·해남 도시를 중심으로 사업 시행자인 기업이 희망하면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형지 공급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혁신도시와 토지공급 자체가 원형지 개발 방식인 기업도시에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건설 특별법과 기업도시 특별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혁신·기업도시는 세종시보다 규모가 작아 원형지 공급 면적을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급 면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는 대규모 단지에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면서 조성원가 인하와 세제지원 확대 등의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 특별법에는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계획 내용에 부합하는 세부계획을 작성해 세종시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공사하지 않거나 계획 내용과 다르게 용도 변경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권도엽 차관은 회의에서 "지난 14일 정부와 기업·대학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된 만큼 후속 법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세종시 발전방안이 혁신·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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