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상 위축 문제로 지지부진 했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사랑의교회' 건립 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사업비 2100억원이 투입되는 사랑의교회는 서초동 1541-1번지 일대 9819㎡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받아 지상 13층 규모로 신축된다.
건물 높이는 최고 높이가 75m이지만 근처 대법원의 위상을 감안해 대법원 쪽을 바라보는 서초로변은 50m로 제한됐다.
사랑의교회는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교회 신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서초구 방배동 3000번지 일대 이수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계획구역(7만1160㎡)의 건물 제한 높이를 변경하고 지구 내 방주교회를 재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수 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동작대로와 서초로에 접한 건물은 최고 높이가 20m에서 80m까지로, 이면부 건물은 30m 이하에서 40m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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