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법인 기업대출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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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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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는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법인 기업대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법인 간편대출 서비스'는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서비스다. 최저 7.99%의 금리가 적용되며, 최장 3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상환과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접수는 인터넷이나 법인영업 전문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 당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 심사대출 서비스'는 법인 운영자금을 최고 5억원까지 간단한 심사를 거쳐 제공한다. 대출금리는 최저 6.99%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장 12개월이다. 심사를 통과한 고객은 신청 후 3일 이내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법인 담보대출 서비스'는 담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대출한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식입출금식 대출 서비스다. 대출금리는 최저 6.49%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장 36개월이다. 대출은 담보 자산 시세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심사를 통과한 고객은 한도 내에서 수시입출금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만기일시상환이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67-6115)나 현대카드 법인 홈페이지 내 '기업대출서비스'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중소기업대출 전액만기연장'이나 '예외적 보증확대'등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들이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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