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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결제대금 납부지연 완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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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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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결제는 미흡...제도개선 예정

한국거래소는 21일 지난해 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시행 이후 주식시장 및 국채시장의 결제대금 납부지연 현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결제지연손해금 제도는 결제지연 회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부과해 결제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지난해 5월4일 결제지연손해금 제도를 시행한 결과 종전 38.4% 지연율이 완전히 해소됐다.

국채시장도 작년 7월6일 제도 도임 이후 지연율이 89.1%에서 0.14%로 급감했다.

반면, 증권결제는 결제시한 준수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결제 지연비율은 2009년 12월 현재 약 19%에 달하는 등 주식·국채 시장과 대조된다.

거래소 측은 증권결제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결제개시 시점을  조기화하고 장내 국채결제방식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결제개시시점은 현행 오후 4시에서 오는 7월부터 3시로, 내년에는 오전 9시로 순차적으로 앞당겨진다.

장내 국채결제방식은 기존에 증권은 종목별로 차감, 대금의 경우 모든 종목 대금 간 차감을 통해 각각 결제했던 것을 모두 종목별 차감하는 것으로 통일한다.

또 이연결제제도(CNS)도 도입된다. 이 방식은 미결제증권을 다음날로 미뤄 차감결제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홍콩 등에서는 이미 도입해 시행중으로 결제시한 기준 당일 결제가 조기에 완료되고 수령회원 증권수령 여부가 조기 확정돼 수령회원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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