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 지난 12일 공식 발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원자력 기술협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된다.
원자력협력협정은 지난해 6월 22일 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가졌다.
UAE 측은 비준절차를 연기해 오다가 지난 12일 완료 통보를 전해오면서 이날 정식 발효됐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ㆍ개발(R&D), 원자력발전소와 중ㆍ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R&Dㆍ설계ㆍ건설ㆍ운전ㆍ유지 등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가 수주에 성공한 상용원전 건설ㆍ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아눌려 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인력개발에 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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