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적절 국가유공자 993명 적발...보훈심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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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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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다친 것이 공무상 사고로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등 보훈심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실태를 조사한 결과, 질병이나 상해 경위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실 심사 등으로 993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고 25일 밝혔다.

부당하게 유공자로 등록된 공무원 유형은 △상병경위 허위 작성·제출자 19명 △중과실·법령위반·사적행위자 77명 △공상 불승인 또는 미신청자 119명 △교통사고 야기 등 단순 사고자 464명 △기왕 상병자 36명 △회복·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자 20명 △기능장애가 없는 자 213명 △직무관련 범죄행위로 퇴출된 자 △고엽제후유의증과 이중등록된 자 34명 등이다.

이들은 부당한 수법으로 유공자에 등록돼 학자금∙취업∙의료비 지원 외에 아파트 분양 시 우선순위 부여, 차량 구입 시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6급 공무원 B씨는 부서 회식 후 2차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사고로 관련 서류를 꾸며 공무상 요양∙장해급여를 받고 유공자로 등록했다. 이후 B씨는 요양비 497만여원을 받고 퇴직 후인 2008년 3월부터는 매월 장해연금 63만원을 수령했으며 자녀교육비 800만원 등의 보훈혜택도 받았다.

또 서울 구로구청에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는 2001년 1월 잔무처리 후 퇴근길에 부상을 입었다며 유공자로 등록, 4624만원의 보훈혜택을 받았으나 사실은 친구 집을 방문 등 사적용무에 의한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시 7급 공무원 G씨의 경우 지난 2006년 산불감시 대기 근무를 하던 중 무료함을 달래려 공동묘지 일대에서 동료들과 축구하다 무릎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다친 경위를 허위 작성한 B씨 등 215명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적발된 993명에 대해 재심의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토록 통보했다. 또 부상 경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공무원의 보훈급여금 환수 및 고발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재심사를 요청한 993명 중 30% 정도 유공자 등록이 취소된다면 7000억원 정도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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