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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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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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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월부터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하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 등 단위별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여하고 기준량 초과분이나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여기관은 서울시청과 시 산하 사업소, 25개 자치구 등 54곳이다.

내년에는 서울시 산하 공사와 출연기관 15곳, 10만TOE(1TOE는 원유 1톤에서 얻는 에너지양)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 4곳이 추가되며, 2012년에는 1만TOE 이상 사용 사업장 및 대형건물 31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탄소배출권 거래는 분기마다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통해 가상으로 이뤄진다.

A 구청이 할당된 감축목표보다 이산화탄소(CO₂)를 100톤 더 감축하면 이산화탄소 100t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다른 기관에 매도하는 식이다.

감축목표에 미달한 기관은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기관에서 사들여야 한다.

기본 감축목표는 이산화탄소 기준배출량 대비 10% 이상으로 설정되며 건물 노후도에 따라 조정된다.

시는 탄소배출권 거래 결과 감축목표 달성과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항도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실시와 조례 제정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2012년 완공 예정인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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