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금융거래 등에 필요한 아이핀(I-PIN)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에게 주민번호 대신 여권정보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공공 아이핀(I-PIN)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 아이핀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은 외교통상부 등 3000여개의 공공기관 웹사이트와 포털, 인터넷쇼핑, 게임 등의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이 본인실명제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겪어왔다. '
공공아피핀을 발급받기 원하는 재외국민은 공공아이핀센터에 접속, 성명과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87여만명의 외국인에게 아이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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