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부터 사업주가 노동부의 지원을 받은 모든 훈련과정의 비용을 결제할 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훈련비 지원신청까지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처리기간이 기존 30일 이상에서 최대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훈련이 끝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지원 신청을 해야만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는 지원카드를 발급 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후련정보망(www.hrd.go.kr)에 등록하면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신한카드사 한 곳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전국 신한카드/신한은행영업점,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BRD-net)를 통하면 된다.
지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12만9000개 사업장에서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통해 4483억원을 지급받았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기업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행정부담으로 훈련을 꺼려왔떤 중소기업들의 훈련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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