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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한 박모씨 등에 '2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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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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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소송에서 법원이 게임 개발사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리니지3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전 엔씨소프트 직원 박모씨 외 3인과 블루홀스튜디오에 엔씨소프트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28일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새로운 게임 개발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 인력이 집단 퇴사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자 지난 2008년 8월 박씨 등 전직 직원 11명과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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