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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희한한 우수 컴플라이언스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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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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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우수 컴플라이언스사를 선정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거래소 측은 뚜렷한 선정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아 결국 '회원사간 나눠먹기'식 행사가 아니냐는 의심만 가중시키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지난해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사로 대신증권과 한화증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거래소, '말 갖다 붙이기'식 선정

대신증권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표준 조치기준보다 강화해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자금세탁ㆍ금융사고 등을 아우르는 통합준법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거래소가 밝힌 선정 이유다.

한화증권 역시 '윤리경영위원회 운영과 윤리경영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윤리경영의 제도화를 추진한 점과 임직원의 준법서약으로 윤리실천력을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런 식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활동은 비단 이 두 증권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 증권사가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마련해 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수상 경력이 없는 신한금융투자도 각 부서마다 준법감시담당자를 두고 점검 결과를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불공정거래 혐의(개연성)거래 계좌를 요주의 계좌로 등록 수시로 매매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즉, 거래소가 밝힌 수상 증권사 선정 이유가 그저 '말 갖다 붙이기' 수준이란 것이다. 실제 거래소는 내부 규정이란 이유로 우수 컴플라이언스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못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도 수상하는 입장이라 선정 기준은 알지 못한다"며 "때문에 회원사간 나눠먹기식으로 흘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처럼 허술한 기준으로 선정하면서도 우수 컴플라이언스사가 2년내 회원제재 대상이 되면 1회에 한해 조치를 한 단계 경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회원제재금 3억원을 부과받게 되면 5000만원만 낼 수 있다.

회원사들은 회원제재를 받게되면 최대 10억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받게 된다. 실제 키움증권은 작년 분할호가로 2억50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냈다.

◆ 전과있는 대신證ㆍ한화證 자격있나?

특히 이번에 수상한 두 증권사들은 과거 회원경고를 받은 전례가 있거나 파생상품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휘말린 과거가 있어 자격 시비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07년 허수주문 HTS 수탁처리건으로 회원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불과 2년 전에 회원경고를 받은 증권사가 우수 컴플라이언스사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 감리부 관계자는 "과거 전례가 있다고 해서 수상 후보에서 제외하긴 곤란하다"며 "그건 마치 전과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조작에 휘말렸던 한화증권이 수상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증권사가 2008년 437명의 투자자에게 약 68억원어치를 판매한 '한화스마트 ELS 10호'는 만기일에 기초자산인 SK 보통주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금손실이 났다.

물론, 한화증권은 당시 판매사에 불과해 책임을 피했다. 거래소 측도 한화증권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화증권은 당시 ELS 판매사로 수익률 조작의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수상에 무리가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이 증권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한화증권을 우수 컴플라이언스사로 인정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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