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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GA) 1년 이상 계약유지율 '절반'…불완전판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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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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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잡은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는 절반 가량에 불과하고, 보험료 수금률도 70%대에 머물고 있다.

대형 GA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완전판매를 위한 감독·규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5개 대형 GA의 13회차 유지율(가입 후 13번째 보험료를 낸 비율)은 52% 수준에 그쳤다.

이는 보험사 평균보다 20% 가량 낮은 수치다. 2009회계연도 상반기(2009년 4~9월) 보험사들의 13회차 유지율은 71.3%로 집계됐다.

G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면 절반 가량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다.

2회차 유지율은 73%로, 가입 후 한 달 안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가 4명 중 1명에 달하고 있다.

유지되고 있는 계약도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1월 기준 수금률은 77% 수준이었다.

유지율이 떨어지고 보험료가 제도로 걷히지 않다 보니 '묻지마'식 실적 쌓기에 급급해져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게 되고 이는 다시 유지율과 수금률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형 GA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보험업법 102조에 따르면 모집조직이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면 보험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모집조직이 불완전판매를 저지를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대형 GA는 이미 중소형 보험사보다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배상 능력도 충분해졌다"며 "이들이 가입자에게 가한 손해는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업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은 모든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대규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불과 5~6년 전만 해도 GA 소속 설계사는 많아야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설계사 1000명 이상인 대형 GA가 등장하고 있다"며 "1차적 배상책임을 대형 GA가 져야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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