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버뮤다, 건지(영국 해협의 채널 제도에서 2번째로 큰 섬), 마셜제도 등 3개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에 이어 우리나라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조세피난처는 6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또 벨기에, 싱가포르, 이탈리아와는 현행 조세조약의 정보교환조항을 개정키로 가서명한 상태다.
이번 협정은 국내세법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 기업 등 소유권 정보, 회계정보, 개인·기업의 거래정보를 교환하고, 상대국 내에서 면담·장부 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되 조세 집행 및 소추, 불복결정에 관련된 경우 당국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도 담고 있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려면 정식서명을 거쳐 국회 의결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역외금융계좌나 역외회사를 이용해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대기업은 물론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스위스, 홍콩, 파나마, 케이만군도, 리히텐슈타인, 지브롤터, 영국령 버진군도 등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고 정보교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역과의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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