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올해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됐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57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67개 웹사이트다. 이는 지난해 1월 28일 공포·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적용대상 사업자 중 지난해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사업자(121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46개 웹 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하고 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달 중 새롭게 선정된 웹 사이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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