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무위 열어 징계 최종 결정
정세군 "당내 논란 오늘로 정리"
추미애 "당의 징계에 개의치 않겠다"
민주당은 2일 지난해 연말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2개월 당원정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 방침을 최종 의결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오늘 열린 당무위에 추 위원장의 안건을 상정해 2개월 당원정지에 처하기로 했다"며 "정세균 대표가 2개월의 자격정지를 제안했고 이를 전 당무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징계 수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사안을 정리하자는 의견속에 오늘 모든것을 마무리 했다"며 "내부의 복잡한 사안을 대부분 정리하고 향후 지방선거체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당원정지가 되는 2개월 동안 지역위원장의 역할과 당내 선거 등에 대한 모든 역할이 정지된다. 하지만 2개월 이후에 있는 지방선거와 당내경선에는 불이익이 없을 전망이다.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당무위의 모든 사람들이 징계의 필요성에는 동감했다"며 "더 이상의 정치 논리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2개월 정도의 징계에서 멈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여전히 당의 징계에 대해 반발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굽히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당의 징계에 개의치 않고 국민과 우리 사회의 미래만 보고 한결같이 나아가겠다"며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13년간 노사의 반발이 두려워 회피해왔던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의정사상 최초로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중재안을 만들어 노사를 설득한 것은 책임정치를 다하겠다는 소신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사후약방문도 못되는 징계를 고집한 것은 민심과 산업현장의 미래를 외면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