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주파수' 할당 조건 3G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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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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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이달 중 계획안 확정..SKT·KT·LGT 각축전

방송통신위원회가 800ㆍ900MHz와 2.1GHz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3세대(3G) 이상의 기술로 확정하고 와이브로 투자를 선행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경쟁촉진을 위해 800ㆍ900MHz와 2.1GHz 대역의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달 중으로 확정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800ㆍ900MHz·2.1GHz 대역에서 각각 20MHz폭 씩, 총 60MHz다. 800MHz 대역은 현재 SK텔레콤이 사용중이다. 이에 따라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저주파수 대역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800ㆍ900MHz 대역은 SK텔레콤을 제외한 KT와 LG텔레콤에 배분된다. 주파수 사용기간은 2011년 7월1일부터 10년간이다.

이와 함께 현재 3G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2.1GHz대역은 SK텔레콤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할당 기회가 제공된다. 2.1GHz 대역의 이용 기간은 2016년 12월3일까지다.

방통위는 기술방식을 3G 이상(IMT-2000 또는 IMT-Advanced)으로 제한했다. 현재 운용중인 전송방식외의 신규 전송방식(OFDMA) 도입은 방통위의 승인을 통해 허용하도록 정했다. 사실상 CDMA나 WCDMA 등 현재 운용중인 전송방식으로 활용은 가능하나 4G 이통방식인 LTE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승인요건은 KT·SK텔레콤 등 와이브로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내린 '와이브로 허가 조건 미이행 의결 사항'에 따라 와이브로 투자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와이브로 사업자가 아닌 LG텔레콤은 기존 대역에서 주파수가 부족할 경우 심사를 겨쳐 새로운 주파수 이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단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4G 기술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전파법 산정 기준에 따라 총 할당대가는 1조2865억∼1조372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예상매출액 기준 6092억원으로 사용시점에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3년차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납부한다.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3년이내 15%, 5년이내 30%의 망 구축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주파수이용계획 준수와 이행 실적을 매년 4월 제출해야 한다.

망구축 이행실적 점검결과 미이행시에는 할당취소,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할당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은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재정 능력, 기술 능력 등 3개 심사사항 및 14개 항목으로 구성해 총 100점으로 한다.

방통위는 이달 중 주파수할당계획안을 최종 의결해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이번 주파수할당계획안은 지난 1년간 산학연 전문가 워크숍 및 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주파수의 적기공급, 통신시장 경쟁촉진,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주파수의 이용효율 제고 측면 모두 절충해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할당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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