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 1주년…국내외펀드서 57조여원 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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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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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법 시행 이후 국내외 펀드에서는 57조여원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펀드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에 관해 업계는 금융위기에 따른 증시급락으로 반토막났던 펀드자산이 회복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본전 환매에 나선 것을 근본적인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자통법 시행과 함께 강화된 투자자보호 체계와 펀드세제혜택 축소 영향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작년 2월4일부터 올해 2월1일까지 국내외 펀드에서 57조6564억원이 순유출됐다. 국내펀드에서 53조7565억원이, 해외펀드에서는 3조8988억원이 각각 빠졌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주식형펀드만 놓고 보면, 국내주식펀드에서 8조6867억원이, 해외주식펀드에서는 3조6557억원이 빠져 모두 12조3428억원이 순유출됐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오대정 연구위원은 "투자성향상 주식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2007년 고점에 펀드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들이 2008년 급락장에서 펀드자산이 반토막 나 괴로워하다 다시 작년 급등장에서 원금을 회복하자 환매에 나서 자금순유출이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조정을 거친 자금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질 좋은 자금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펀드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펀드투자시 가장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에 따라 투자자정보확인서를 기입하고, 투자성향에 따라 알맞은 상품만 권유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펀드판매사들을 제도적으로 독려하는 효과를 내기는 했지만, 펀드 투자시마다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의 불편으로 펀드판매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신규가입자가 흔히 찾는 적립식펀드 판매잔액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작년 6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적립식 펀드 계좌수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후 새로운 펀드 상품이 많이 나오지 않고 펀드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져 신규 유입이 크게 줄면서 펀드에서 순유출된 자금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월 10만원짜리 펀드 하나 판매하는 데 투자자정보확인서 등 서류를 완비하려면 30분이 든다"며 "제도간소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온수 현대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투자자보호강화나 정부 세수확보 차원에서 나온 펀드 절세혜택 축소 등도 펀드 신규유입자금을 축소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의 메리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계속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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