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등 11개 소주업체들에 2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2263억원의 과징금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가격 인상 및 유통 과정에서의 경품 지급조건, 판촉활동 기준 등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7800만원, 무학이 26억2700만원,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보해양조 18억7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500만원, 두산 3800만원이다.
소주업계 관계자는 "업체간 가격합의는 없었다"며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에 외형상 담합과 유사해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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