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등 소주업체 11곳 272억원 과징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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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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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등 11개 소주업체들에 2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2263억원의 과징금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가격 인상과 유통 과정에서의 경품 지급조건, 판촉활동 기준 등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7800만원, 무학이 26억2700만원,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보해양조 18억7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500만원, 두산 3800만원이다.

소주업계 관계자는 "업체간 가격합의는 없었다"면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에 외형상 담합과 유사해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사전 또는 사후에 사업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행위'"라며 "진로가 국세청과 협의하기 전부터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협의하는 등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장단 월례모임인 천우회는 2008년 3월 신제품 출시와 가격인상, 용량 조정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자고 논의했고, 같은 해 9월 소주업체 전체의 적정 가격인상 정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10월에는 선도업체인 진로가 먼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도 같은 비율로 인상하자고 논의하고, 11월엔 소주가격 인상과 관련해 국세청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인상을 국세청의 행정지도와 결부시키는 것은 그것을 핑계로 면책하려는 의도"라며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담합행위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당초 알려진 2263억의 과징금이 272억원으로 크게 준 데 대해 "최종 합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소주업체들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의 범정부적인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해 가격인상폭을 조정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주류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타파하고, 향후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주제품은 2009년 공정위 5대 중점감시 분야 중 '식음료' 부문에 해당돼 즉시 직권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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