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허가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고, 대신 온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몰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평균 4~5년 걸리던 온천개발 허가기간을 6개월 가량으로 단축하고, 온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온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6단계인 온천개발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해 온천 개발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신 온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은 강화된다.
온천 발견 신고 후 3년 이내에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도록 했다.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년 안에 개발을 하지 않거나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안에 개발을 하지 않아도 허가가 취소된다.
또 장기간 공사를 방치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굴착허가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온천자원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는 관측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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