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가 국제업무시설용지의 건축 제한을 완화해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단지 내 지구단위계획상 제한된 오피스텔과 일반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단지 내 일부 단독주택용지를 블록형으로 바꿔주고 상업용지도 개별 필지를 합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국제업무타운 내 국제업무용지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경우 국제업무단지의 핵심 기능인 국제업무시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을 국제비즈니스, 금융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계획된 국제업무타운은 총 면적 127만4000㎡ 가운데 국제업무용지가 4필지 24만㎡에 불과해 이곳에 오피스텔까지 들어설 경우 국제업무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국제업무용지의 건축 제한 완화를 건의 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