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은행 간의 인수합병(M&A)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아시아 톱 10 안에 드는 은행을 2~3개로 늘리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의 자격을 1~2년마다 심사하고 이를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3대 금융 연구기관이 공동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선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지역주도형' 전략을 제시했다. 5년 내에 아시아 10위권 은행을 1개 이상 길러내고 2020년까지 2~3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을 1~2개의 글로벌 플레이어, 3~4개의 내수형 은행, 다수의 지역 은행 그룹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회사 대형화를 규제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격차가 상당해 오히려 대형 금융회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은행법상 은행 임원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재점검해 객관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이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에 대해 1~2년에 한 번씩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건성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증권사와 보험사 등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기를 제한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 판매와 부실 경영 등 금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현행 신분적 제재에서 과징금 부과로 전환하고 직원들도 임원처럼 중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담보 및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소비자금융업을 신설하는 동시에 대형 대부업체를 강제 등록시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금리상승 기조 속에서 가계의 금융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대안을 내놨다.
아울러 보고서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전환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한 예금보험료 인상 △문제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호 적용 종료제도 도입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세제지원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대한 서민금융회사의 대출 한도 규제 △종합금융자문서비스 영업 허용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제안이 많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총론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보고서가 제안한 내용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시장과의 소통, 이해관계자의 이견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금융위 내의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선진화 합동회의(현재 구성 중)에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