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KT 현금마케팅 과도"...방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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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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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업체 간 과당경쟁이 또 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2위 사업자 SK브로드밴드는 KT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증빙자료를 모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는 KT가 최대 12개월 간 이용료 면제, 월 3만원대 상품을 6000원에 제공, 현금 최대 42만원을 제공해 경쟁사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신고를 접수하면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 현장조사가 실시돼 금지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KT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KT는 이에 대해 "본사 차원의 현금경품 제공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경쟁사들이 먼저 시장을 흐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을 살펴보면 옛 LG파워콤이 41.9%로 가장 높았고 SK브로드밴드도 매출액의 31.9%를 마케팅 비용에 사용했다. KT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은 14.5%에 불과했다.

초고속인터넷 업계의 과당 경쟁 논란은 계속 이어져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과도한 경품 제공을 이유로 SK브로드밴드와 옛 LG파워콤에 대해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금마케팅 지급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 CEO들은 "과당 경쟁을 지양하자"는 의견을 모았지만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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