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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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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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의원 일몰제'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법 개정 지연으로 차질이 예상됐던 교육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개정안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고,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또 현재 교육감은 5년 이상, 교육의원은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단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도 현재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교과위가 교육감의 교육경력 제한을 완화하려던 당초 방침과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5년 미만 경력자들의 입후보가 원천 봉쇄돼 반발이 예상된다

또 개정안이 전국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2일)을 8일이나 넘겨 처리되면서 정당 경력 요건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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