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1일 6급 이하 직원 646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단행한 전보 인원은 현 관서의 내부이동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전보인사 규모는 9785명에 이른다.
이는 6급 이하 세무직 직원 1만6447명 중 57.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은 오는 18일 새로운 보임지에 부임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는 일선서의 경우 민원실과 업무지원팀은 현 보직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타 과는 현 보직 2년 이상을 엄격하게 적용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본·지방청 주요 보직은 소속 국·실장이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직원 인사의 경우 ‘현 보직 2년 주기 전보’에 따른 인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번에 단행한 6급 이하 직원 전보에서 일선서장들의 권한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융통성이 없는 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선서 한 관계자는 “각 과 직원에 대한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일선서장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보인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불이익을 보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비선호과인 부가세과와 소득세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과와 비교할 때 고생의 농도가 짙은게 사실”이라며 “해당 과 직원에 대한 배려를 해 주고 싶어도 엄격한 인사기준 때문에 전혀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엄격한 인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인사에 따른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로 인해 탁월한 업무역량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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