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4년→5년 연장' 추진

  • 김효석 의원, 〃일자리 창출 절실한 상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현행 4년간 일률 100분의 50에서 최초 2년간은 100분의 100, 이후 3년간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예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2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부진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확대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특히 중소기업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현행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한해서도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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