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현행 4년간 일률 100분의 50에서 최초 2년간은 100분의 100, 이후 3년간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예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2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부진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확대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특히 중소기업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현행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한해서도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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