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부당하게 거둔 연체이자 125억원을 상반기 중 환급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연체이자를 과다부과한 12개 은행이 상반기에 환급할 금액은 기환급금액을 포함해 125억4000만원, 건수로는 103만5000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기한이익상실과 관련된 은행의 금융관행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분할상환대출을 2회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일시상환대출의 이자납입을 14일 연체할 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금감원의 개선 지도로 은행은 납입기한이 토요일일 때 대출고객이 익영업일인 월요일에 미납할 경우 다음날인 화요일부터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한 연체이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했으며 은행권은 지난해 11월 은행연합회 및 5개 은행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2월 세부방안을 도출, 올해 1월 내부승인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신한·외환·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경남·기업은행 및 수협중앙회가 환급에 나선다.
이중 씨티은행과 기업·대구·부산·광주은행은 1분기에 환급을 마칠 계획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9월과 11월 과도하게 부과한 연체이자의 환급을 마쳤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이 810건(49억6300만원), 기업대출이 225건(75억7500만원)으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든 대출계좌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은 대출원리금 상환액 차감과 고객통장 입금 등으로 환급을 실시하고 환급대상 고객에게는 메일을 비롯해 전화와 문자·통장기재와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관련 정보를 통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이 과도하게 부과한 연체이자의 환급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영업시간 종료 후 당일입금 처리기준 개선 등 은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