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도요타 리콜사태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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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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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교통부, 관련 문서 제출 명령…차량결함 파악 시기·늑장대응 여부 조사 착수

미국 교통부가 도요타에 최근 벌어진 대규모 리콜 사태와 관련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이날 도요타에 전달한 문건을 통해 리콜 대상 차종의 안전성 문제를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등을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AP는 이 문건이 일종의 증거문서 제출명령서와 같은 것으로 도요타는 30∼6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요타가 명령에 불응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업체들은 차량의 안전성 결함을 발견한 경우 5일 안에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통보하고 신속히 리콜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도요타는 리콜사태에 따른 수요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미 텍사스 샌안토니오 공장과 켄터키 조지타운 공장 등 미국 내 2개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툰드라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샌안토니오 공장은 다음달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승용차 캠리와 아발론, 레저용 차량인 벤자를 생산하는 조지타운 공장은 이달 26일과 3·4월중 사흘간 조업을 중단키로 했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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