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일몰된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연장해 달라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아마도 공급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공급에만 수요가 집중되고 기존 미분양이 어려운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양도세 감면제도로 혜택을 본 주택이 30만호이고 이 중 기존 미분양은 4만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기 힘든 지역에 주택이 건설됐거나 가격이 높은 것이 문제일 것"이라며 "양도세 혜택을 연장하더라도 남은 12만호에 도움이 될지는 상당히 의구스럽지만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 1년 간 계약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 안에 다시 팔 때 주어졌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해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줬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