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준호)는 18일 선고공판에서 백씨 부녀에게 모두 “혐의 없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백씨 딸(26)의 무고 혐의는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아버지 백모(60)씨에게 사형을, 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주경제= 감혜림 기자 kam8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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