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작업장의 안정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08년 반도체 제조장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도 삼성반도체 하이닉스 등 관련기업의 반발에 스스로 사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08년 8월 '반도체 제조장비 KS 안전기준(안)'을 마련했지만 공청회 이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공청회 회의록을 보면 삼성반도체와 하이닉스는 이 안의 제정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삼기를 드러내고 있다"며 결국 화학물질 리스트를 숨기기 급급한 대기업의 힘과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담당 사무관은 담당자의 개인판단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반도체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기준을 실무자의 판단으로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기준안에는 화학물질 관련 규정으로 ▲장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 목록 작성 ▲화학물질 가운데 악취성이나 자극성 물질에 대한 별도 표시 ▲장비 작동 시 화학물질 방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암물질로 알려진 전리방사선에 대해 시간당 2마이크로시버트(μSv.방사선피폭량을 재는 단위) 이하로 규정하는 한편 모든 반도체 제조장비에는 독성물질을 명확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반도체 제조 작업장의 안전성 문제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근무하다 백혈병과 림프종으로 숨진 노당자 3명과 투병 중인 노동자 3명이 지난 1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인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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