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공서 개인 전열기 사용 일괄 금지'
야외 근무직원들, 추위에 덜덜덜
"추위 때문에 업무 효율성도 떨어져"
국회 본청 입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보다 옷을 더욱 두껍게 입으며 근무를 선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 때문에 입구의 난로도 쓰지 못하며 이번 겨울을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A씨가 쓰던 난로는 시트가 덮여진채 먼지만 가득 쌓이고 있다.
A씨는 "올해 들어서 전열기와 난로에 대한 사용 자제령이 내려졌다"며 "안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 난로 하나로 버티는 자린데 참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려온 지시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사정도 좀 고려하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근 2년간 평균 10% 절감하기로 하고 난방온도를 18도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긴급 전력소비 절감추진'지침을 전국 관공서에 보냈다.
이 지침에는 특히 '개인용 전열기 금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이나 업무상 필요한 전열기 사용도 일괄적으로 막고 있다.
이에 건물내에서도 다소 추운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건강까지 해쳐가며 추위와 싸우고 있다. 공무원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온갖 '보온용품'을 동원해 올 겨울을 견디고 있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B씨는 얼마전 인터넷에서 무릎덮개 담요를 구입했다. 겨울이 다 끝나가지만 계속 되는 추위를 무작정 참을 수 만은 없어서다.
B씨는 "얼마전 전열기 사용금지에 대한 지시를 받아서 전열기 사용을 포기했다"며 "정말 몸이 안좋을 때만 눈치를 보며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근무 장소가 입구와 가까운 곳이어서 유난히 찬바람이 많이 들어온다"며 "조금만 사무실문을 열어놔도 냉기가 밀려온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근무할 때도 외투를 입고 일한다"며 "날이 추운날 난방을 요청해도 잠시뿐이고 금방 찬바람이 들어와서 일의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본청 시설담당자는 "우리도 일하는 직원들이 춥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도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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