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원가연동제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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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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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제외 계절별 차등요금...소비자가격 인상 "결정된 바 없다"

3월부터 가스 요금이 도입원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원가연동제'가 실시된다.

또 5월부터는 주택용을 제외한 가스요금에 계절별 차등요금이 적용된다.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수요관리 차원에서 지난 2008년부터 중단했던 가스요금 원가 연동제를 내달 1일부터 다시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해 소비자들이 타 에너지원과의 가격을 비교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도시가스요금·열요금·항공요금 등에 적용하고 있다.

내달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그동안 공기업이 부담하던 원가 인상분이 가스 요금에 반영돼 국민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또 미수금 보전 차원에서 요금도 일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상폭은 5% 안팎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달 연동제를 재도입하고 가스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도입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 연동제도 시작하므로 5월부터는 자동적으로 가스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연동제 이전과 이후 요금 격차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2008년부터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미수금은 모두 5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5000억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자체 분담했다. 연동제는 2개월간 원료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형태로 오는 5월부터 실제 요금에 적용한다.

지경부는 5월부터 여름철 가스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겨울가격은 높게 책정하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한다. 다만 가정용은 겨울 연료비 부담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여름철 요금은 겨울에 비해 5%가량 낮아진다. 하지만 연동제 재도입, 가스 요금인상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인상 대상은 아니지만 도시가스 요금의 연쇄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 천연가스가 산업용과 발전용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후방 연쇄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가부담이 이미 상당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인상과 관련, "오는 3월부터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재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유가ㆍ환율 여건상 연동제 복귀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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