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업무별 보고기한이 정리된 책상용 달력을 제작 배포한다.
23일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는 법에 규정된 생산실적 보고기한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보고기회를 놓쳐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책상용 달력으로 관내 업체에 지속적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식약청은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부산·경남 관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531개를 대상으로 업종별 ‘2010년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관리 주요업무 설명회’를 부산식약청 강당에서 개최한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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