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자산 많으면 청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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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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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사전청약부터 '자산기준'도입

오는 4월 말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사전예약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1차 시범지구 사전예약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돼 일부 특별공급과 임대주택에 자산기준을 도입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자산기준안을 보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소득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올해기준 2690만원)이다. 여기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이며 건물은 과세자료가 바탕이 된다. 임대주택은 현재와 같은 부동산 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이다.

그동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도시근로자 가국당 월평균 소득 80%) 기준만 적용돼 서민층이 아닌 과다 자산보유자가 청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결과에서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9428명 중 부동산 자산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0.2%, 생애최초 0.6%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가 2500만원(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1.1%, 생애최초 0.7%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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