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법인세 부당신고시 가산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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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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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기업 법인세 신고 안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다가오면서 12월 결산 외국계법인은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오는 3월 31까지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내·외국 법인은 국제거래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24일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자료제출 여부를 몰라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대상임을 안내하는 안내문 2만5064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은 997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은 5500개에 달한다.

이들 외국인투자법인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지만 외국법인은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고 부당무신고로 판단될 경우 수입금액의 14/10000와 산출세액의 40%중 큰 금액을,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의 7/10000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이 재해 등을 입어 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거래관련자료 제출이나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 /eng) Q&A코너와 ‘126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또는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삼성동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2층 강당에서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시 유의사항․주요 세법 개정내용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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