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료용 벼', 국내 첫 시범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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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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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식용이 아닌 조사료용(가축 사료용) 벼가 국내에서 첫 시범 재배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4개 군, 논 203ha에 조사료용 벼 시범재배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 재배 지역은 전남 해남 금호간척지 160ha, 충남 당진 대호간척지 20ha, 전남 장흥 13ha, 전북 장수 10ha 등 이다. 특히 장흥군은 '쌀먹인 한우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토양·기후 등의 여건상 옥수수보다 벼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논농업 다양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도했다"고 말했다.

조사료용 벼 품종은 식용 쌀과는 다른 전용품종을 사용한다. 현재 녹양·목우벼 2개 전용품종이 개발돼 있다.

농촌진흥청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품종을 가축에 급여하면 일반 볏짚에 비해 사료효율이 높아 수입산 농후사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품종은 식용 벼(추청·남일)에 비해 생체(生體)수량은 60%, 가소화 영양소 총량(TDN)은 35% 더 높다. 한우에 급여시 일반 볏짚 사일리지에 비해 일일당(一日當) 증체량이 9~20% 높다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료용 벼는 식용 벼에 비해 30~35일 정도 빠른(호숙기와 황숙기 사이) 수확이 가능하다. 또 논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쌀 생산을 조절이 가능하며 유사시엔 쌀 생산 용도로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재배로 쌀수급안정, 조사료 자급율 제고와 수입대체, 축산물 품질 고급화 등 일석수조(一石數鳥)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조사료용 벼의 경우 소득이 식용 쌀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각종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옥수수 조사료에 준해 사일리지 제조비로 t당 3만원을  지원하고 ha당 80만5000원인 간척지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간척지 임대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준다.

아울러 농진청에선 사료용 벼 전용품종을 무상공급하고, 재배 및 사육기술 지도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조사료용 벼 시범재배 결과를 평가해 재배면적을 확대할 예정이다. 논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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